당 클럽에서는 골프를 즐기시는 모든 분을 위하여 인터넷 예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1조 [목적]
  1. 이 약관은 세븐밸리 컨트리클럽(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회원의 동의와 회사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세븐밸리 컨트리클럽 홈페이지(www.sevenvalley.co.kr)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제 3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 4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회사에서 회원에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ID을 생성하고 회원은 이 ID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된다.
  2. 회원은 세븐밸리 컨트리클럽 홈페이지(www.sevenvalley.co.kr)에 접속, 회사에서 회원권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한 회원신상정보를 수정/추가제공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기 등록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을 경우
    ⓑ 회원가입에 필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사회의 공공질서 혹은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하였을 경우
    ⓓ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 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전기통신관련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단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유, 무선으로 통보 한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은 본인의 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항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및 회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회원은 주중, 주말 예약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아니된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정보의 변경]
  1. 인터넷회원은 최초의 개인신상정보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상으로 회원정보를 변경하거나 해당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상정보의 변경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 8조 [위약금 징수]
  1. 회사는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이 위약을 하였을 경우 당 클럽 홈페이지에 기 공지된 위약규정에 의거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회사는 위약금 징수를 거부한 회원에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예약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이 제①,②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불이행 회원의 인터넷서비스를 사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탈회 및 자격 제한]
  1. 회원이 회원권 반환 및 양도를 원할 때는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탈회 시켜야 하며, 회원이 직접 온라인(전화)상으로 탈회신청을 하여 접수된 건에 대하여 회사는 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3. 회사는 인터넷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 국익 또는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용의 경우
    ⓒ 타인의 회원번호(ID)나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회원이 재요청한 경우
    ⓗ 당 클럽의 근무 직원에 대한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 클럽의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
    ⓘ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제 10조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조 [소송]
  1.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세븐밸리 컨트리클럽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세븐밸리 컨트리클럽(이하 "본 클럽" 이라한다.)이라 하고 영문 표기는 SEVENVALLEY COUNTRY CLUB 으로 한다.
  2.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씨제이파라다이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의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품위있고 최상의 쾌적한 상태로 회원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존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제3조 클럽 소재지 및 사무소 본 클럽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17번지 일대이며, 주된 사무소는 동 번지에 두고 필요한 경우 기타의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1.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프리미엄I회원, 프리미엄II회원, 세븐회원, 메스티지회원, 더블메스티지, 오너회원, 주중회원] 으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일반회원, 프리미엄I회원, 프리미엄II회원, 세븐회원, 메스티지회원, 더블메스티지회원, 오너회원, 주중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금 수납을 필하고 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타회원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정하여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회사가 정한다.
  2. 제5조 회원의 인원제한 상기 제4조에 명기된 본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정회원의 구좌수는 총 780구좌 이내로 제한한다.
  3. 제6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의 자격
      본 클럽 회원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고귀한 지위와 사회적 인품을 갖춘 만30세 이상의 덕망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30세 미만인 자의 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2. 회원 가입 거부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본 클럽 및 회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회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입회 신청인에게 해명할 의무는 없다.
[제2장 회원]
  1.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프리미엄I회원, 프리미엄II회원, 세븐회원, 메스티지회원, 더블메스티지, 오너회원, 주중회원] 으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일반회원, 프리미엄I회원, 프리미엄II회원, 세븐회원, 메스티지회원, 더블메스티지회원, 오너회원, 주중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금 수납을 필하고 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타회원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정하여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회사가 정한다.
  2. 제5조 회원의 인원제한 상기 제4조에 명기된 본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정회원의 구좌수는 총 780구좌 이내로 제한한다.
  3. 제6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의 자격
      본 클럽 회원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고귀한 지위와 사회적 인품을 갖춘 만30세 이상의 덕망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30세 미만인 자의 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2. 회원 가입 거부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본 클럽 및 회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회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입회 신청인에게 해명할 의무는 없다.
[제3장 입회 및 입회금 반환]
  1. 제7조 회원 자격의 획득
    1. 정회원
      본 클럽의 회원 자격은 본 클럽이 정한 소정의 회원 자격 심사를 거치고 입회금을 완납한 후 사업자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사업자가 입회 승인을 하였더라도 정회원의 입회금 납입기한까지 입회금을 완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통고없이 입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조 입회금의 반환
    1. 입회금은 회원 자격의 보증금으로서 회원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무이자 거치로 하며, 회원자격 취득일로 부터 만5년이 경과한 회원에 한하여, 본인의 청구에 의거 회원 탈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초 납부한 원금만을 반환한다.
    2. 제1항의 보증금을 본 클럽이 보관하므로써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모두 본 클럽에 귀속되며, 회원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제9조 회원 자격의 정지 및 제명회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1. 본 클럽 또는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본 회칙 또는 본 클럽의 제반 규칙을 위반하거나 클럽의 운영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제15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대한민국 국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본 클럽 및 회원의 품위와 명예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0조 회원 자격상실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자격 상실 즉시 회원권을 본 클럽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의해 제명된 경우
    2. 제13조에 의해 탈회한 경우
    3. 회원 자격의 양도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4. 개인 회원의 사망 또는 법인 회원이 해산한 경우
    5. 법인 지명회원은 법인 정회원이 그 지정을 취소한 때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을 법인 지명회원으로 지정한 때 및 그를 지정한 법인 정회원의 회원 자격이 상실된 때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5. 제11조 회원 자격의 승계
    1. 개인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그 상속인 중 1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 회원이 다른 법인에게 합병된 경우 상기 제1항의 절차를 걸쳐 그 합병 법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6. 제12조 회원권의 양도·양수
    1.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이를 사업자가 따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양도·양수할수 있다.
    2. 회원권의 양도·양수는 사업자가 발급한 회원증을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회원명의 변경을 신청한다.
      단, 제6조의 회원자격의 합당한 자에게 사업자의 승인을 받되, 회원 관리대장에 회원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1항의 회원권 양도·양수를 원인으로 한 회원명의 변경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자가 정한다.
    4. 회원권의 양도·양수, 법인 지명회원의 지정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회원명의 개서료를 사업자에게 납입 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관계법령, 감독 기관의 지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권의 양도·양수, 법인지명 회원의 지정 변경에 의한 회원 명의 개서를 일시 정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양수한 회원은 종전 회원이 크럽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승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7. 제13조 탈회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탈회의 의사를 통지함과 아울러 회원증을 사업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이용]
  1. 제14조 이용의 권리
    1. 회원은 본 클럽의 모든 시설을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클럽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며 품위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예약 후에는 반드시 내장 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정한 수의 일반내객(비회원)을 동반할 수 있다.
    4. 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기타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2.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사업자가 정한 클럽의 이용 약관과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클럽 이용시 모든 시설물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클럽 및 다른 회원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 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5. 회원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업자가 정한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6. 회원은 회사에 등록한 신상,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7. 회원은 본 클럽 이용시 휴대용 회원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고 회칙, 이용 약관 및 기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클럽 이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단, 무기명카드 사용은 제외함)
  3. 제16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1. 회원은 사업자가 지정한 시설을 클럽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우선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2. 천재지변, 국가 사회의 변란이나, 감독 관청의 지시, 시설의 보전 유지와 수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미리 회원에게 공시하여 클럽 시설의 일부에 대한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경기 기술의 미숙으로 클럽의 시설 이용질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고 클럽의 품위에 손상을 입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사업자는 클럽의 이용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거나 경기 기술의 숙련을 권고할 수 있다.
    4. 팀별 무기명 카드 사용은 사전에 예약된 1인에 한하여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무기명카드 사용의 남발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용횟수 제한 및 사용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1. 제17조 이사회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씨제이파라다이스를 지칭하며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자의 정관에 따른다.
  2.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1. 클럽의 품위보전, 쾌적, 원활한 운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자치적 기구로서 "클럽 운영 위원회"를 둔다.
    2. 운영 위원회의 보조 기구로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3. 제19조 운영 위원회의 기능
    1. 운영 위원회는 회원의 의사를 대표하는 회원 전원의 대표 기구이다.
    2. 사업자는 운영 위원회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의 요청으로 클럽의 운영, 이용질서, 시설의 유지개선 등에 관하여 사업자 에게 제시한 모든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클럽 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4. 제20조 운영 위원회의 규정 사업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클럽 운영 위원회 규정을 작성하고,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경기 규칙]
  1. 제21조 경기 규칙 본 클럽의 경기 규칙은 대한골프협회의 경기 규칙을 클럽의 경기 규칙으로 한다.
  2. 제22조 임시 규칙 및 로컬룰클럽은 필요에 따라 임시 규칙과 로컬룰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주가 행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1. 제23조 회칙 개정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4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제8장 부칙]
    1. 본 회칙은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의 이사회 결의로서 개정하거나 폐기한다.
    2. 운영 위원회 발족 전의 운영 위원회 직무는 이사회에서 대행한다.
    3. 본 회칙은 본 클럽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명칭)
  1. 운영위원회는 세븐밸리 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위원회는 회원의 편익 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에 기여하고, 세븐밸리 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제반시설과 환경을 개선, 발전시켜 원활한 경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1. 위원회에서 논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탈회에 관한 사항
    2. 클럽 운영질서에 관한 사항
    3. 클럽의 명예와 회원의 자격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에 관한 사항
    5. 클럽의 발전을 위한 회원의 건의사항이나 회사가 협의를 요청한 사항
    6.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4조 (구성 및 위촉)
    1. 위원회의 위원은 클럽회원 중에서 10인 이상(창립회원, 메스티지회원, 세븐회원 등 회원 종류별로 적절하게 위원을 배분 한다)으로 구성하며, 클럽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위원이 된다.
    2. 위원은 품위를 갖춘 클럽회원으로서 30인 이상의 회원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회사가 위촉한다.
제 5조 (위원회 위원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은 회원자격의 만료 또는 상실과 동시에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2.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위원은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3. 임기만료 또는 결원시 후임 위원은 상기 제4조 2호에 의하여 조속히 선임 한다.
제 6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각 분과위원으로 임원을 구성하다.
    2. 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단, 상기 제4조 1호 단 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임기만료된 임원은 후임 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 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간사 1명을 클럽 내 임원 또는 간부 중 클럽 대표이사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8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임시회의는 위원 1/3이상 소집 시 가능하다.
    2. 정기회의는 매년 3, 6, 9, 12월 년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 회의는 필요시 클럽 대표이사가 요청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9조 (위원회의 의결)
    1. 위원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각 분과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 10조 (분과위원회)
  1.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 분과위원회
    2. 회원관리 분과위원회
    3. 경기관리 분과위원회
제 11조 (분과위원회 업무)
    1. 운영 분과위원회
      가. 회원간 소규모 써클 활성화 및 내장객 운영방안 연구 및 추진
      나. 클럽시설, 코스, 조경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종업원(캐디 제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라. 식음료 부문 품질 자문 및 개선
      마. 클럽 내장객 복장 등 품격유지에 관한 사항 제정
      바. 위원회가 정한 규정 위반자(회원 외)에 대한 징계 회부
      사. 회원의 편익보호에 관한 사항
      아. 기타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회원관리 분과위원회
      가. 회원 상호 친목 및 에티켓 관련 사항
      나. 매너 규칙의 제정, 실행에 관한 사항
      다. 모범회원 선정 및 시상
      라. 회원의 품위유지 및 대외 섭외
      마. 회원의 징계 회부 관련 사항
      바. 회원의 입회 및 탈회에 관한 사항
    3. 경기관리 분과위원회
      가. 클럽개최 각종 경기의 계획수립 및 진행
      나. 로컬 룰 제정 및 개정
      다. 제너럴 룰 의문사항 해석
      라. 클럽회원 핸디캡 관리
      마. 캐디에 대한 교육 지원
      바. 기타 경기 관련사항
      사. 단체팀 관리사항
제 12조 (징계사항)
  1. 상기 “제 11조 1호 바, 2호 마”의 클럽이 정한 징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경기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고의로 경기를 지연 시킨 자
    2.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시킨 자
    3. 폭언, 폭행, 성희롱, 도박 등 언행이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 자
    4. 대외적으로 클럽의 기밀을 누설시켜 클럽에 피해를 끼친 자
    5. 플레이어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6. 도덕적 결함으로 사회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 자
    7. 기타 클럽의 명예와 회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 시킨 자
제 13조 (징계의결)
    1. 징계의결은 회원관리 분과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징계의 종류는 경고, 출장정지, 제명으로 한다.
    3. 제명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4.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에게 통고하며 필요시 클럽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 14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경과규정)
  1. 본 회칙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16조 (부칙)
    1. 본 규정은 2011. 3. 30.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결성되는 위원회에서 개정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3. 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까지 위원회의 권한은 이사회가 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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